2009년 7월 6일 월요일

강풀의 저작권...

http://news.kukinews.com/article/view.asp?page=1&gCode=soc&arcid=0921344439&code=41121111



네... 이런데 쓰라고,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가 있는 거지요. 손바닥과 발바닥, 의도도 좋고 재미는 있습니다만...

댓글 11개:

  1. 생각하다님 링크를 따라가 CCL을 열심히 살펴보는데,



    강풀님이 원하셨던 손바닥(부분적 이용)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...

    강풀님께서 생각하다님의 생각처럼 CCL을 사용하시려면 손바닥에 대한 부분은 커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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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<업데이트>



    CCL 조항중에 Sampling Plus,Noncommercial Sampling Plus 라고 비슷한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군요 ㄷㄷ



    몰랐습니다 ㅋㅋ

    발바닥 비영리 저작권표시

    손바닥 비영리 저작권표시, Sampling

    이랄까요?



    하지만 아직까지 봐서는 Sampling이 부분적 사용"도"허가하는건지 부분적 사용"만"허가하는건지(손바닥) 모르겠습니다 ㄷㄷ 더공부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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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그놈의 로고가 연상되어 재미있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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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trackback from: 서울비의 알림
    강풀,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제언 — via 이바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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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http://weblognara.com/536



    CCL 은 펌을 허용하는것입니다

   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떼어내고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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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6. @나그네 - 2009/07/06 19:43
    http://ebadac.textcube.com/137

    예전에 저도 지적한 적이 있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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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. CCL의 단점은 아무 표시 없거나 손바닥만 표시된 만화를 다른이가 퍼간 후 발바닥 표시를 붙여 유통시킬 경우에 그 뒷 수습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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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. @wayfarer - 2009/07/06 19:52
    개인적으로는 CCL 무용론자이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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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9. @wayfarer - 2009/07/06 19:52
    뭐, 어쨌든간에, 그러한 위,변조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구요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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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0. !@#... 뭐 백 명의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의 저작권자 공인 정당사용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웹만화의 특성상 펌질하는 양을 공간단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, 그거에 적합하다고 저작자가 느끼는 방법이 떠올랐다면 그걸로 오케이. 다만... 확실히 기본 개념 부분은 "바퀴부터 다시 발명"하는 느낌이 있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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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. 많이 퍼갈일이 없겠지만,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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